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·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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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81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154300000304 |
지원대상
○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, 농업법인, 민간(개인)업체 등
선정기준
-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(단체 등) 등(사업시행지침 참고)
- *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,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
지원내용
○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·보수 지원
신청방법
방문, 우편, FAX, 이메일
신청기한
미정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-사업신청서
- -사업계획서
- -대출신청자료
- -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
- -법인등기부등본
- -표준재무제표
문의처
해당지역 시군구청/000-000-000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제3조의0, 제0항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34조의0, 제0항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38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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