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략작물산업화
농림축산식품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06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154300000301 |
지원대상
○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기준,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, 농협조직, 협동조합
선정기준
○ 단계별 선정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과한 공동경영체
지원내용
- (교육·컨설팅) 경영체당 총사업비 3천만원이내
- (시설·장비)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
- (사업다각화) 총사업비 5~50억원 내외 지원
- (국산콩가공산업) 총사업비 200억원 이내 지원(총사업기간 3년)
신청방법
해당 시·군 담당부서 방문 및 등기
신청기한
전년도 3월말까지(시군구 신청), 지자체를 통하여 5월말 제출(농식품부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제출서류
- - 신청서, 세부사업계획서
- - 법인등기부등본, 결산재무제표, 지방세납입증명서 등
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/044-201-2916||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/044-201-291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8조의0, 제0항)||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1조의0, 제1항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8조의0, 제1항)
같은 분야 서비스
- 양곡할인
농림축산식품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(공익직불) 친환경농업직불
농림축산식품부가 이용권·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농식품바우처 지원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양곡할인
농림축산식품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(공익직불) 친환경농업직불
농림축산식품부가 이용권·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축산관련종사자교육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