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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략작물산업화

농림축산식품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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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2,063
정보 수정일2026.08.14
서비스ID154300000301

지원대상

○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기준,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, 농협조직, 협동조합

선정기준

○ 단계별 선정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과한 공동경영체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해당 시·군 담당부서 방문 및 등기

신청기한

전년도 3월말까지(시군구 신청), 지자체를 통하여 5월말 제출(농식품부)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/044-201-2916||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/044-201-2914

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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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8조의0, 제0항)||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1조의0, 제1항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8조의0, 제1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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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5430000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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