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꿀벌질병 병성감정

농림축산식품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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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2,162
정보 수정일2026.09.07
서비스ID154300000253

지원대상

시도 동물위생시험소,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

선정기준

시도 동물위생시험소,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질병 발생 및 의심 봉군에 대하여 신청

지원내용

○ 국내 양봉농가 질병 발생 및 의심농가에 꿀벌질병 병성감정을 제공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대책 자문 제공

신청방법

방문, 우편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병성감정의뢰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문의처

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/054-912-0744||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/054-912-0743||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/054-912-0746

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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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가축전염병 예방법(제0조의0, 제0항)||가축전염병 예방법(제12조)||가축전염병 예방법(제2조)||가축전염병 예방법(제46조)||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(제12조)||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(제2조)||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(제45조의2)||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(제45조의4)||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(제0조의0, 제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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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9.07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543000002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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