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5,12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154300000172 |
지원대상
-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
- -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. 다만,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
- -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․추천 가능
- 제외자
- - 공무원·교사, 공기업 등 정부(지방)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(다만,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)
- -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(다만,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,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)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○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
신청방법
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, 팩스, 이메일로 신청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- 축산업(가축사육업)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
- - 대출신청자료 또는 신용조사서
- -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(기존 외상금액 해당분, 계열화농가)
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/044-201-236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축산법(제3조의0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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