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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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7,90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154300000161 |
지원대상
○ 농업인, 농업법인
선정기준
○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피해율이 50%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% 이상인 농업인(법인)
지원내용
- 매입가격 : (농지) 감정가격, (시설)임대기간 만료 시점(7~10년)의 감정가격
- - 지원 한도 : 6~11.3만원/㎡, 부채 금액의 100% 이내(농업인 15억원, 농업법인 20억원)
- - 임대료 : (농지)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(매입가격의 1% 이내), (시설) 매입 시설가격의 1%
- - 임대 기간 : 7년,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
- - 환매 가격 : (농지)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(3%)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(2.12%, '25.12기준)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, (시설) 당초 매입가격
신청방법
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방문 신청
신청기한
연중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제출서류
- - 경영 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서
- - 등기부 등본, 토지대장 등
문의처
한국농어촌공사/061-338-5902~0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(제24조의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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