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아지생산안정 지원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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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기간설정 |
| 조회수 | 2,85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154300000159 |
지원대상
-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- ㅇ(신청)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장소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(신청)서를 작성·신청한 자
- ㅇ(부담) 계약체결 시 농가부담금(암소 마리당 1만원)을 납부한 자
- ㅇ(이력) 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와 암소
- - 계약 대상 암소는 한우로 한정(제주 흑우 및 칡한우는 포함)
- ㅇ(허가)「축산법」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, 제14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는 지원대상 제외
- ㅇ(기타) 국가기관, 지자체,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
선정기준
-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- ㅇ(신청)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장소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(신청)서를 작성·신청한 자
- ㅇ(부담) 계약체결 시 농가부담금(암소 마리당 1만원)을 납부한 자
- ㅇ(이력) 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와 암소
- - 계약 대상 암소는 한우로 한정(제주 흑우 및 칡한우는 포함)
- ㅇ(허가)「축산법」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, 제14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는 지원대상 제외
- ㅇ(기타) 국가기관, 지자체,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
지원내용
- 기간(2개월)별 송아지(6~7개월령)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(185만원) 보다 낮을 때, 직전연도말 가임암소수에 따라 계약 암소 마리 당 0~40만원 차등지원
- - 직전연도말 가임암소 수에 따른 지원금액: 가임암소 110만마리 이상(0원), 100~110만마리 미만(10만원/마리), 90~100만마리 미만(30만원), 90만마리 미만(40만원)
- * '25년 직전연도('24년) 가임암소 수: 1,644,512마리
신청방법
-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(신청)서를 작성·신청
- 단, 전년도 사업에 참여하였던 계약 암소가 계약일 현재 보전금을 지급받지 않고,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 재계약 된 것으로 봄
- 준비물 : 계약자부담금(마리당 1만원), 주민등록증(법인은 사업자등록증), 도장, 본인 명의 통장, 계약하고자 하는 암소 송아지의 귀표번호 12자리와 생년월일
신청기한
2025.01.01~2025.05.31
신청기한 유형: 기간설정
구비서류
계약자부담금(마리당 1만원), 주민등록증(법인은 사업자등록증), 도장, 본인 명의 통장, 계약하고자 하는 암소 송아지의 귀표번호 12자리와 생년월일
문의처
농협경제지주/02-2080-656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축산법(제32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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