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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아지생산안정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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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기간설정
조회수2,857
정보 수정일2026.08.14
서비스ID154300000159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2025.01.01~2025.05.31

신청기한 유형: 기간설정

구비서류

계약자부담금(마리당 1만원), 주민등록증(법인은 사업자등록증), 도장, 본인 명의 통장, 계약하고자 하는 암소 송아지의 귀표번호 12자리와 생년월일

문의처

농협경제지주/02-2080-6564

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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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축산법(제32조의0, 제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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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543000001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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