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기계등화장치 부착 지원
농림축산식품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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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4,16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08 |
| 서비스ID | 154300000157 |
지원대상
○ 도로주행 농업기계(경운기, 트랙터)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
선정기준
○ 도로주행 농업기계(경운기, 트랙터)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
지원내용
○ 농업기계 안전 등화장치 부착
신청방법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신청기한
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지원신청서
문의처
해당지역 주민센터/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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