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› 농림축산어업 › 농기계등화장치 부착 지원

농기계등화장치 부착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
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4,162
정보 수정일2026.09.08
서비스ID154300000157

지원대상

○ 도로주행 농업기계(경운기, 트랙터)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

선정기준

○ 도로주행 농업기계(경운기, 트랙터)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

지원내용

○ 농업기계 안전 등화장치 부착

신청방법
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
신청기한

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지원신청서

문의처

해당지역 주민센터/0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)

같은 분야 서비스
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
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9.08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54300000157

정확한 내용은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. 본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으며, 기관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