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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가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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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2,238
정보 수정일2026.08.05
서비스ID154300000141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○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별도 안내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신청 자료 작성

문의처
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61-931-1021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68조의0, 제0항)||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(제0조의0, 제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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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05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543000001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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