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
농림축산식품부가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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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23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5 |
| 서비스ID | 154300000141 |
지원대상
- <정례직거래장터>
- 대상: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, 생산자단체,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(단,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)
선정기준
○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
지원내용
-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
- -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(부스․판매대 등) 및 홍보비 등에 활용
-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
- 생산자·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
신청방법
-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
- 정례직거래장터 : 지자체 공문 안내, 공고 → 접수 → 평가위원회가 선정
신청기한
별도 안내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신청 자료 작성
문의처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61-931-102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68조의0, 제0항)||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(제0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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