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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
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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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1,999
정보 수정일2026.08.14
서비스ID154300000133

지원대상

○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, 생협, 전문유통업체,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, 전자상거래사업자, 개인사업자 등

선정기준

○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구매실적, 신용도 등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① 해당지역 농협중앙회 시군지부(농정지원단), ② aT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(선택)

신청기한

매년 2월말까지 접수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/044-201-2440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16조)||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57조, 제1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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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543000001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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