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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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99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154300000133 |
지원대상
○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, 생협, 전문유통업체,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, 전자상거래사업자, 개인사업자 등
선정기준
○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구매실적, 신용도 등
지원내용
-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
- 융자지원한도: 업체당 5,000백만원
- 지원금리: 고정금리(농업인 연 2.5%, 조합 등 연 3%) 또는 변동금리
신청방법
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① 해당지역 농협중앙회 시군지부(농정지원단), ② aT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(선택)
신청기한
매년 2월말까지 접수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(공통) 직거래 지원 자금신청서
-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(구매실적 확인서, 출하확인서)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(aT) 개인정보 동의서
- (농협)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
-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
-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농업인확인서, 농지원부
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/044-201-2440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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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16조)||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57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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