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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역장비 등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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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행정·안전
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2,119
정보 수정일2026.08.14
서비스ID154300000132

지원대상

○ 지방자치단체

선정기준

○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검사장비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자체 가축방역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방역 및 소독 차량, 검사장비 등 구입비용 지원

신청방법

해당 읍면동에 문의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/044-201-2521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가축전염병 예방법(제50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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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543000001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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