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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방약품 등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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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2,271
정보 수정일2026.08.14
서비스ID154300000131

지원대상

○ 가축 백신, 방제약품, 질병 컨설팅, 등이 필요한 축산농가

선정기준

○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,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써코바이러스, 유행열, 돼지열병, 일본뇌염, 광견병,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

신청방법

방문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/044-201-2521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가축전염병 예방법(제50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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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543000001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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