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방약품 등 지원
농림축산식품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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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2,27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154300000131 |
지원대상
○ 가축 백신, 방제약품, 질병 컨설팅, 등이 필요한 축산농가
선정기준
○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,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
지원내용
○ 써코바이러스, 유행열, 돼지열병, 일본뇌염, 광견병,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
신청방법
방문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/044-201-252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가축전염병 예방법(제5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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