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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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3,41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154300000129 |
지원대상
○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업관련 생산자단체, 협동조합 등
선정기준
-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, 농촌융복합산업 추진(계획) 여부, 농업인 여부 등
- -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% 국내산,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,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% 이상되어야 함
지원내용
- 시설자금융자 : 연리 2.0% 또는 변동금리,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
- 운영자금융자 : 변동금리, 2년 거치 3년 상환
신청방법
서면신청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농촌융복합산업 자금(융자) 신청서,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서,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기타 구비서류
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/044-201-158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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