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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
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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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행정·안전
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3,413
정보 수정일2026.08.14
서비스ID154300000129

지원대상

○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업관련 생산자단체, 협동조합 등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서면신청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농촌융복합산업 자금(융자) 신청서,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서,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기타 구비서류

문의처

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/044-201-1585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5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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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543000001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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