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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처분 보상금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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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2,368
정보 수정일2026.08.12
서비스ID154300000125

지원대상

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(폐기)을 실시한 농가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내용

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, 폐기,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, 물건 등에 대해 보상

신청방법

(시군평가반) 보상금평가, 결과통보 → (농장주) 보상금신청 → (시군) 신청서접수, 소요액 신청 → (시도) 신청서 검토, 소요액신청 → (농식품부) 국비교부 → (시도) 시도비 편성, 자금교부 → (시군) 시군비 편성, 농가지급 → (농장주) 통장입금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살처분보상금 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

문의처

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/044-201-2544

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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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가축전염병 예방법(제48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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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2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543000001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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