살처분 보상금 지원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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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2,36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154300000125 |
지원대상
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(폐기)을 실시한 농가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, 폐기,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, 물건 등에 대해 보상
신청방법
(시군평가반) 보상금평가, 결과통보 → (농장주) 보상금신청 → (시군) 신청서접수, 소요액 신청 → (시도) 신청서 검토, 소요액신청 → (농식품부) 국비교부 → (시도) 시도비 편성, 자금교부 → (시군) 시군비 편성, 농가지급 → (농장주) 통장입금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살처분보상금 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
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/044-201-2544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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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가축전염병 예방법(제4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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