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식품 소비정책 강화
농림축산식품부가 기타(교육)·상담/법률지원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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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89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0 |
| 서비스ID | 154300000123 |
지원대상
- (공통 필수사항)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·홍보 프로그램 기획·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·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
- - (소비자단체 부문) :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
- - (비소비자단체 부문) : 비영리민간단체 (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), 비영리법인 (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)
선정기준
-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
- -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,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
지원내용
○ 농식품 소비자 교육·홍보, 연구·조사 사업,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
신청방법
- 이메일 신청
- 신청 및 접수 -> 전문가평가 및 선정 -> 사업실시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제출서류
- - 공모신청서
- - 기관단체 소개서
- - 유사사업 수행실적서
- - 제안개요서, 공모제안서
- -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정관 등
문의처
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/044-861-8551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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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11조의0, 제1항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20조의0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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