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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
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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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행정·안전
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2,786
정보 수정일2026.08.14
서비스ID154300000117

지원대상

○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

선정기준

○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우편, FAX 등

신청기한

상반기/ 하반기 공고기간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한국농업기술진흥원/063-919-1881

온라인 신청

http://www.smartgreenfood.org

관련 법령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(제66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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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543000001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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