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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
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·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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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1,818
정보 수정일2026.08.14
서비스ID154300000115

지원대상

○ 「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」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(외)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(수출)업체 및 「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」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체

선정기준

○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의 전략성, 사업계획의 적정성, 수출실적, 사업추진 준비성, 재무건전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당해 연도 1월경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해당 지자체 동물약품 관련 부서/지자체별 상이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34조)||축산법(제3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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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543000001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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