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·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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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81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154300000115 |
지원대상
○ 「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」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(외)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(수출)업체 및 「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」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체
선정기준
○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의 전략성, 사업계획의 적정성, 수출실적, 사업추진 준비성, 재무건전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
지원내용
- 동물용의약품 해외수출시장개척 : 해외박람회 참가, 해외수출마케팅, 수출시장개척단 파견 등 지원
- 동물용의약품 교육 및 홍보 : 수출기업 담당자 대상으로 수출 관련 교육 실시
- GMP 컨설팅 지원 : 국제수준의 GMP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
- 수출혁신품목육성 지원 : 업체별 수출 특화품목에 대한 시험인증, 해외제품등록, 산업재산권 출원, 제조소 실사 비용 등 지원
-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 품질시험 지원 : 국내 보유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를 국제적 수준으로 품질검증을 위한 필수 시험비용 지원
- 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 : 동물용 의약(외)품 또는 의료기기 생산시설 신축 및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(건축물, 시설, 기구, 장비 등) 지원(융자)
- 수출업체 운영지원 : 원료 구입비, 운영비 등 지원(융자)
신청방법
- 동물용의약품 해외시장개척, 동물용의약품 교육 및 홍보 :
- (사)한국동물약품협회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사업별 신청서 및 구비 서류(사업계획성 등)를 협회 담당자에 이메일 제출
- GMP컨설팅지원, 수출혁신품목육성,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(융자), 수출업체 운영지원(융자) :
- (사)한국동물약품협회 홈페이지 및 각 관할 지자체 안내에 따라 사업별 신청서 및 구비 서류(사업계획성 등)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
신청기한
당해 연도 1월경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- 법인등기부 등본 1부.
- - 사업자등록증 1부.
- - 재무상태표 사본 1부.
- - 사업계획서 1부.
- - 동물용의약품 판매 및 수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. (한국동물약품협회 발행 실적확인서, 수출면장 등)
- - 법인전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.
- - 신용조사서 1부.(신용상태 및 신규 대출 가능금액 표시)
문의처
해당 지자체 동물약품 관련 부서/지자체별 상이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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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34조)||축산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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