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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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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2,606
정보 수정일2026.08.10
서비스ID154300000110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○ 사업시행지침 참고(www.mafra.go.kr)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전년도 4~5월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사업시행지침서 참고(www.mafra.go.kr)

문의처

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/044-201-2235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의1, 제0항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7조의0, 제0항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8조의1, 제0항)||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5조의0, 제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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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0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543000001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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