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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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06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154300000103 |
지원대상
○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
선정기준
○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
지원내용
- 교육비 지원
- - 총 교육비의 70%를 지원하며 30%는 교육생 자부담
신청방법
- 신청방법 :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
- 지급 시기 및 방법
- -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% 신청,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% 지급
- -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교육계획서, 사업자등록증사본,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사본
문의처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/054-429-412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12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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