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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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3,69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154300000093 |
지원대상
-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
- 인증기관
선정기준
○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
지원내용
-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
- 인증사업자 의무교육
신청방법
- 신청방법 :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
- 지급 시기 및 방법
- -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% 신청,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% 지급
- -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친환경인증기관협회/031-295-818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5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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