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AP인증 및 이력추적관리 유통활성화 등 지원 사업
농림축산식품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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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2,57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154300000092 |
지원대상
○ GAP인증 생산 농업인, 소비자, 유통업자 등
선정기준
○ 공모를 통한 평가 후 선정
지원내용
○ 농산물우수관리(GAP) 및 농산물이력추적제도의 생산자·소비자·유통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영상송출 등 대중매체 홍보, 유통·급식업체 참여 홍보, GAP 우수사례경진대회 및 기획홍보전 개최 등
신청방법
e-나라도움을 통한 공모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/054-429-414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수산물 품질관리법(제12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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