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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AP인증 및 이력추적관리 유통활성화 등 지원 사업

농림축산식품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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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2,576
정보 수정일2026.08.14
서비스ID154300000092

지원대상

○ GAP인증 생산 농업인, 소비자, 유통업자 등

선정기준

○ 공모를 통한 평가 후 선정

지원내용

○ 농산물우수관리(GAP) 및 농산물이력추적제도의 생산자·소비자·유통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영상송출 등 대중매체 홍보, 유통·급식업체 참여 홍보, GAP 우수사례경진대회 및 기획홍보전 개최 등

신청방법

e-나라도움을 통한 공모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/054-429-4149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농수산물 품질관리법(제12조의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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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5430000009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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