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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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81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5 |
| 서비스ID | 154300000087 |
지원대상
- 종자업(채소)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
- - 단,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,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
-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(또는 등록) 실적 또는 생산․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
- -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
선정기준
- 종자업(채소)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
- -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
-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(또는 품종보호등록)품종 또는 생산·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(단, 수출전용품종은 예외)
- -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
지원내용
-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%를 종자업체에 지원
- - 대상품목 : 채소 전품목(옥수수, 참깨, 들깨, 강낭콩 포함)
- -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(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)
신청방법
방문: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19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또는 우편
신청기한
매년 1월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제출서류
- - 국내채종기반 구축사업 참여 신청서
- - 구비서류(신청 품종현황, 신청량 세부내역, 국내외 3개년 채종실적, 채종농업인 확보 현황, 채종계약서)
- - 기타(수출관련 증빙서류)
문의처
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/054-912-016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종자산업법(제10조)||종자산업법(제1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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