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(공판장(청과)출하촉진)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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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78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154300000082 |
지원대상
○ 청과부류 공판장
선정기준
○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신청자별 자금배정
지원내용
- 공판장(청과) 출하촉진
- - 결제자금, 출하선도금 지원
- - 국내산 정가·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('17년부터 수입산 제외)
신청방법
○ 신청방법 : 농협경제지주 농산물판매부 공판마케팅팀으로 출하촉진 자금 신청
신청기한
매년 3월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신청서, 전년도 실적증빙서류
문의처
농협중앙회/02-2080-679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5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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