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지유통활성화지원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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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04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5 |
| 서비스ID | 154300000081 |
지원대상
○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(또는 등록) 요건을 갖춘 조직
선정기준
-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(또는 등록) 요건을 갖춘 조직
- -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
지원내용
○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 등 융자 지원
신청방법
APC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실적 입력
신청기한
사업계획 및 실적을 APC 지원시스템에 입력(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제출서류
- - 신청서
- - 자금 신청현황
- - 출자현황 및 조합원 현황
- - 사업실적 및 계획서
- - 자금신청 용도 및 활용계획서
- - 담보제공 예정물건 목록
문의처
농협은행/02-2080-758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57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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