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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(공동선별비지원)
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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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2,039
정보 수정일2026.08.05
서비스ID154300000079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○ 산지 유통조직(생산유통 통합조직, 지역조직 등)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
신청방법

지자체(시도, 시군)를 통해서 별도 신청

신청기한

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44-201-2224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농수산물 품질관리법(제110조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3조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3조의0, 제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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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05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5430000007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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