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(공동선별비지원)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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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03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5 |
| 서비스ID | 154300000079 |
지원대상
-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(농협조직, 농업법인, 협동조합)
- - 대상품목 : 과실류, 서류, 채소류, 버섯류, 화훼류
선정기준
-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
- -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
지원내용
○ 산지 유통조직(생산유통 통합조직, 지역조직 등)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신청방법
지자체(시도, 시군)를 통해서 별도 신청
신청기한
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제출서류
- - 사업 계획서
문의처
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44-201-222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수산물 품질관리법(제110조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3조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3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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