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자조금 지원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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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2,16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0 |
| 서비스ID | 154300000078 |
지원대상
○ 농산물자조금단체
선정기준
○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
지원내용
○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, 시장개척비,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
신청방법
농림축산식품부 품목 담당과에 신청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사업계획서 이외에 다음의 관련 증빙서류(각 1부)를 첨부
- ․ 최근 년도 기준으로 해당 품목의 전국적인 생산 규모(생산량·생산액·출하량·출하액 중 1개 항목)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
- ․ 해당 품목의 자조금 관리규정 등
- ․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신규 임의자조금 및 의무자조금 단체는 최근 1년간의 자체 자조금 조성 및 운영실적(증빙서류 첨부)
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/044-201-223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(제57조의2, 제0항)||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(제5조의1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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