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(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)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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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56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5 |
| 서비스ID | 154300000077 |
지원대상
- 지역조합, 품목조합,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
-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
- -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
- ‧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
-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(또는 농협공판장)에 등록한 산지유통인
선정기준
-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
- - 사업자별 배정한도 : 상한액 1억원
지원내용
○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, 플라스틱 상자,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
신청방법
- 사업신청자는 출하유형별, 월별, 물류기기별 출하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 제출
- * 사업계획량은 전년도 이용실적 기준 120%로 한정
- - 농협 조직은 농협중앙회, 비농협 조직은 (사)농식품법인연합회 또는 (사)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각 대행기관은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aT로 제출
신청기한
당해연도 1월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제출서류
- -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
- - 재무제표
- - 주주명부
- - 주주의 농업인확인서(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)
문의처
농수산물유통공사/061-931-1047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농수산물 품질관리법(제110조의0, 제0항)||농수산물 품질관리법(제5조의0, 제0항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3조의2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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