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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(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)
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atpool.or.kr

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1,567
정보 수정일2026.08.05
서비스ID154300000077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○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, 플라스틱 상자,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당해연도 1월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농수산물유통공사/061-931-1047

온라인 신청

http://atpool.or.kr

관련 법령

농수산물 품질관리법(제110조의0, 제0항)||농수산물 품질관리법(제5조의0, 제0항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3조의2, 제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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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05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5430000007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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