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삼계열화지원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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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71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5 |
| 서비스ID | 154300000076 |
지원대상
○ 생산자단체(농협 등),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(일반업체 포함)
선정기준
-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, 수출실적,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,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
-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
지원내용
-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
- - 인삼 계약재배 자금 : 무이자
- - 인삼 수매자금 : 1.5~3%
신청방법
농협경제지주 공고
신청기한
매년 3월까지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사업계획서 등
문의처
농협경제지주/02-2079-826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인삼산업법(제0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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