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(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)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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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83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154300000074 |
지원대상
○ 도매시장 관계자(도매시장법인, 시장도매인, 중도매인)
선정기준
- 자격요건
- * 도매시장법인(시장도매인) : 「농안법」상 도매시장법인(제23조), 공공출자법인(제24조), 민영도매시장 개설자(제47조), 시장도매인(제36조)
- -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
- - 농안법 제77조(평가의 실시)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“부진”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
- * 중도매(법)인 : 「농안법」상 중도매(법)인(제25조, 제46조, 제48조)(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(법)인 포함)
- - 개설자의 중도매(법)인 평가결과 하위 10%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(민영도매시장 제외)
- -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-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
지원내용
-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
- - 도매시장법인, 시장도매인,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, 출하선도금 지원
- - 국내산 정가·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('17년부터 수입산 제외)
- -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
신청방법
○ 신청방법 :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로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
신청기한
매년 2~3월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신청서, 실적 확인서, 평가결과 확인서, 개인(신용)정보 조회 동의서
문의처
농수산물유통공사/061-931-104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5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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