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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(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)
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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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1,834
정보 수정일2026.08.14
서비스ID154300000074

지원대상

○ 도매시장 관계자(도매시장법인, 시장도매인, 중도매인)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○ 신청방법 :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로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

신청기한

매년 2~3월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신청서, 실적 확인서, 평가결과 확인서, 개인(신용)정보 조회 동의서

문의처

농수산물유통공사/061-931-1047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57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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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5430000007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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