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실브랜드 육성 지원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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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1,95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154300000067 |
지원대상
- 과수관련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
- 과수 생산‧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브랜드 경영체
선정기준
- 전국공동브랜드 : 전국 광역조직으로 전국 생산량의 40% 이상을 점유하는 품목이 3개 이상인 조직
- 지역공동브랜드 : 광역 또는 시·도 단위 브랜드 경영체
- - 시·군 단위 브랜드 경영체이더라도 전국 생산량의 50%이상 취급하는 등 전국 품목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지원 가능
- - 브랜드사업 참여조직 구성원의 주 과종 재배면적이 500ha이상 규모화된 지역을 기반으로 브랜드 과실을 생산‧유통할 수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
- - 공동계산액 30억원이상 실적이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
- -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‧도 및 시‧군
지원내용
전국 공동브랜드 및 지역 공동브랜드의 브랜드 품질관리, 마케팅 운영지원, 브랜드 홍보지원 등
신청방법
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공문으로 신청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사업계획서, 법인등기부 등본 등
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/044-201-225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5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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