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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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2,13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154300000066 |
지원대상
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
선정기준
- 연간 과일 선별물량을 5천톤~2만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, 원료조달 물량의 2배 이상(1~4만톤 내외)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수 개의 시․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한 경우
- 추가·보완사업은 사업대상 부지를 확보한 경우
- 원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‧도 및 시‧군
지원내용
연간 과일 선별 물량이 5천 톤~2만 톤 내외 조달 가능 지역에 과수 거점 APC 건설 지원
신청방법
홈페이지 사업설명 및 개별 공고문 참고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사업 계획서, 사업비 산출 근거, 설계 개요, 기계 배치도, 배치도, 평면도, 정면도, 측면도, 단면도, 투시도(조감도), 부지 전경사진, 유통사업 입증서류, 농가 조직화 입증서류 등
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/044-201-225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5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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