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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
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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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2,135
정보 수정일2026.08.14
서비스ID154300000066

지원대상

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연간 과일 선별 물량이 5천 톤~2만 톤 내외 조달 가능 지역에 과수 거점 APC 건설 지원

신청방법

홈페이지 사업설명 및 개별 공고문 참고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사업 계획서, 사업비 산출 근거, 설계 개요, 기계 배치도, 배치도, 평면도, 정면도, 측면도, 단면도, 투시도(조감도), 부지 전경사진, 유통사업 입증서류, 농가 조직화 입증서류 등

문의처

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/044-201-2255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5조의0, 제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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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5430000006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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