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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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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5,046
정보 수정일2026.08.14
서비스ID154300000059

지원대상

○ 후계농으로 선정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사람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내용

○ 경종 및 축산 분야에서 농지 구입, 시설 설치 등 영농규모 확대 등을 위한 자금 융자지원

신청방법

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
신청기한

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대출신청자료, 사전신용조사서 등

문의처

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/044-201-1597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8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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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543000000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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