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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번기돌봄지원
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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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육·교육
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2,964
정보 수정일2026.08.14
서비스ID154300000056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○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번위 내에서 지원대상 결정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○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문의처

농어촌희망재단/02-509-2445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(제22조)||여성농어업인 육성법(제11조의0, 제0항)||영유아보육법(제36조)||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8조의0, 제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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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543000000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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