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번기돌봄지원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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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96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154300000056 |
지원대상
- (지역)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
- *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·군 내 시설에 가점 부여
- (시설)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.6㎡이상 이어야 함(영유아 1인당 2.64㎡ 이상)
- -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(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)
- (운영)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,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·단체*
- * 어린이집(사립, 국공립), 지역농협, 여성농업인센터,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, 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법인 등
선정기준
○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번위 내에서 지원대상 결정
지원내용
- (시설비)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(국비 50%, 지방비 50%)
- -화장실·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·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
- (운영비)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 지원(국비 50%, 지방비 50%)
- -인건비, 교재․교구비, 급식·간식비,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
신청방법
○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지원신청서
- -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별도 안내
문의처
농어촌희망재단/02-509-2445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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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(제22조)||여성농어업인 육성법(제11조의0, 제0항)||영유아보육법(제36조)||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8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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