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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맞춤형봉사활동지원(농촌 재능나눔) 공모사업

농림축산식품부가 봉사/기부·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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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2,142
정보 수정일2026.08.14
서비스ID154300000052

지원대상

○ 대한민국 봉사 단체

선정기준

○ 공모를 통해 봉사활동단체의 사업계획 적절성 평가를 통해 선정

지원내용

○ 농촌지역 맞춤형봉사활동(농촌재능나눔)을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를 제외한 재료비등 부대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매년 5월31일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법인증명서류, 사업계획서 등 공고에 따른 서류 일체

문의처

농어촌공사/031-8084-9563||농어촌공사/031-8084-9565

온라인 신청

http://www.smilebank.kr

관련 법령
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0조의0, 제0항)||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2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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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543000000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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