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지원
농림축산식품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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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2,13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154300000046 |
지원대상
- 소독지원 대상
- - 소규모 농가 : 38천호(소, 사슴, 염소 10두 미만, 돼지 500두 미만, 닭 500수 이상 3천수 미만, 오리 2천수 미만)
- - 가금거래 전통시장 : 215개소
- - 밀집사육지역 주변 : 84개소
- -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 : 입국 시
- *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(KAHIS)의 사육 통계 기준
선정기준
○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(KAHIS)의 사육 통계 기준
지원내용
-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
- - 소규모 농가(38천호)
- - 가금거래 전통시장(215개소)
- - 밀집사육지역 주변(84개소)
- -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(입국 시)
신청방법
해당 시군구, 농(축)협에 문의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해당지역 시군구청/해당지역 농(축)협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축산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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