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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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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행정·안전
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3,026
정보 수정일2026.08.13
서비스ID154300000043

지원대상

○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(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)

선정기준

○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해당 시군구에 문의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/044-201-2536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가축전염병 예방법(제3조, 제5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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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3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543000000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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