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
농림축산식품부가 서비스(의료)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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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,23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154300000039 |
지원대상
-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
-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- (소)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(한육우, 젖소)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 지원
- (염소)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,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
- * 소 예방접종 시술비(마리당 6천원, 국비 50%, 지방비 50%) 및 염소 포획 접종 시술비(마리당 11천원, 국비 50%, 지방비 50%)는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 및 포획인력에게 지원되며, 사업 수행에 따른 농가 부담분은 없음
신청방법
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유선연락
신청기한
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/044-201-254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가축전염병 예방법(제5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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