꿀 가공산업 육성 지원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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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09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154300000033 |
지원대상
○ 꿀을 원료로 하여 벌꿀 식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 및 생산자 단체
선정기준
○ 선정심의회를 통해 선정
지원내용
○ 꿀 가공업체 대상 필요한 구매자금 등 지원
신청방법
필요서류 구비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협회에 문의
문의처
(사)한국양봉협회/02-3486-088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축산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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