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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 우수관리(GAP) 시설 보완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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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2,031
정보 수정일2026.08.14
서비스ID154300000028

지원대상

○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○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·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

신청방법

이메일, FAX, 방문

신청기한

지자체 공고 기간내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사업자 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간이설계도,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(견적서)

문의처

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/044-201-2974

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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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농수산물 품질관리법(제110조)||농수산물 품질관리법(제11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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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543000000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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