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우수관리(GAP) 시설 보완 지원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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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03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154300000028 |
지원대상
○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
선정기준
- 자격 및 요건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‧농업법인 등
- - 농업인: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2호
- - 농업법인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
- 생산자단체: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4호
지원내용
○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·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
신청방법
이메일, FAX, 방문
신청기한
지자체 공고 기간내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사업자 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간이설계도,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(견적서)
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/044-201-2974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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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농수산물 품질관리법(제110조)||농수산물 품질관리법(제1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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