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
농림축산식품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3,65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5 |
| 서비스ID | 154300000027 |
지원대상
-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(도축장, 집유장, 사료제조공장)
- - 축산농장 : 축산업을 등록(허가)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
- - 축산물영업장 : 도축업, 집유업,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
선정기준
- 축산농장 :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
- 축산물영업장 : 도축업, 집유업,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
지원내용
-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(HACCP)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
-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%, 지방비 30%, 자부담 30%
신청방법
-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참여농가(영업장) 등 사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사업 신청을 접수
- 사업 희망 농가(영업자)는 사업 신청서[서식 1]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에 제출(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접수된 소속 농가·업소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시군구에 제출)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사업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사업 신청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사업신청서
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/044-201-297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축산물 위생관리법(제40조의0, 제1항)
같은 분야 서비스
- 양곡할인
농림축산식품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(공익직불) 친환경농업직불
농림축산식품부가 이용권·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농식품바우처 지원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양곡할인
농림축산식품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(공익직불) 친환경농업직불
농림축산식품부가 이용권·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축산관련종사자교육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