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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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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4,428
정보 수정일2026.08.11
서비스ID154300000020

지원대상

○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, 생산자단체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○ 특용작물(버섯, 녹차, 약용 등)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.보수 지원 및 생산 기기 등 현대화 지원

신청방법

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
신청기한

매년 2월까지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사업신청서 등

문의처

해당지역 시군구청/해당지역 시군구청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5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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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1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543000000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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