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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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4,42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154300000020 |
지원대상
○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, 생산자단체
선정기준
- 특용작물(버섯, 녹차, 약용작물 등) 재배 농업인.농업법인.생산자단체
- 녹차.약용작물 유통.가공시설(저온저장고)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함
지원내용
○ 특용작물(버섯, 녹차, 약용 등)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.보수 지원 및 생산 기기 등 현대화 지원
신청방법
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신청기한
매년 2월까지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사업신청서 등
문의처
해당지역 시군구청/해당지역 시군구청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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