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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

농림축산식품부가 기타(상담)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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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1,818
정보 수정일2026.08.05
서비스ID154300000017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○ 신청자는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·군수에 제출, 시장·군수가 중장기 인삼·특용작물 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, 시장·도지사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최종 선정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.군수에게 제출

신청기한

매년 3월까지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사업계획서 등

문의처

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/044-201-2238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인삼산업법(제0조의0, 제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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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05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543000000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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