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
농림축산식품부가 기타(상담)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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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81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5 |
| 서비스ID | 154300000017 |
지원대상
-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·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·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
- -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,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
-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
선정기준
○ 신청자는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·군수에 제출, 시장·군수가 중장기 인삼·특용작물 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, 시장·도지사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최종 선정
지원내용
-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,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
- - 지원비율 : 국비 30%, 지방비 40%, 자부담 30% (신규, 보완 상이)
신청방법
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.군수에게 제출
신청기한
매년 3월까지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사업계획서 등
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/044-201-223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인삼산업법(제0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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