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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www.oads.or.kr

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2,064
정보 수정일2026.08.14
서비스ID154300000016

지원대상

○ 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연중 공고기한 내 신청가능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① 해외농업자원개발자금 융자(대출)신청서, ②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서, ③ 사업계획서, ④ 경제성 및 기술평가 관련자료, ⑤관련계약서, ⑥ 투자대상국 투자승인서 또는 인가서, ⑦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, ⑧ 기업 신용평가서, ⑨시중은행·보증 회사에서 발급한 보증가능확인서(가능한 경우) ※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공증번역하여 원문서류와 함께 제출

문의처

한국농어촌공사/061-338-6473

온라인 신청

http://www.oads.or.kr

관련 법령

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(제25조의0, 제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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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543000000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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