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해보전직불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nongupez.go.kr
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79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5 |
| 서비스ID | 154300000012 |
지원대상
-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·사육하고 있는 농업인
- * '26년 대상품목은 염소고기 1개 품목
선정기준
-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
-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
- 2025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·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
지원내용
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,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(현행 95%)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
신청방법
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또는 읍면동사무소)에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(https://www.nongupez.go.kr)을 통해 신청
신청기한
2026. 7. 2. ~ 8. 13.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
-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·판매한 농업인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
-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
-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
문의처
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/1899-4114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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