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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보전직불
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nongupez.go.kr

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2,793
정보 수정일2026.08.05
서비스ID154300000012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,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(현행 95%)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

신청방법

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또는 읍면동사무소)에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(https://www.nongupez.go.kr)을 통해 신청

신청기한

2026. 7. 2. ~ 8. 13.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/1899-4114

온라인 신청

https://www.nongupez.go.kr

관련 법령
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6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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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05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543000000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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