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료산업종합지원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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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13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154300000010 |
지원대상
-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·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
- 농가 및 회원조합에
- EM 사료를 발주하여 공급하는 생산자 단체 등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
- - 중소기업(매출액 1천억 원 이하)을 우선 지원, 중견기업-대기업 순으로 지원
선정기준
-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
- - 중소기업(매출액 1천억 원 이하)을 우선 지원, 중견기업-대기업 순으로 지원
지원내용
- 사료원료구매자금지원
- - 국제 곡물 가격 및 환율 변동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사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구매 기반 마련과 OEM 사료 제조를 통한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
- 사료시설개보수자금지원
- - BSE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 라인 구분 등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료 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
신청방법
- 신청방법: 방문, 우편, 팩스, 이메일 등
- 선정절차: 신청 및 접수 -> 대상자 선정 -> 자금배정
- - 사료원료구매자금: 각 시도로 문의
- - 사료제조시설개보수자금: 농협경제지주, 한국사료협회, 한국단미사료협회로 문의 및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제출서류
- - 사업신청서
- - 사업계획서
- - 지원평가서 증빙서류
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/044-201-236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사료관리법(제3조, 제3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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