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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사업 참여 안내
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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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4,784
정보 수정일2026.08.14
서비스ID154300000009

지원대상

○ 스마트축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지자체(시도 및 시군구)

선정기준

○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득점한 시군구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별도로 공지하는 공모기간에 따라 응모 가능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
문의처

농림축산식품부/044-201-2344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5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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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543000000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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