쌀 가공산업 육성 지원 사업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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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2,30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154300000008 |
지원대상
○ 쌀 가공업체,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
선정기준
○ 현지실사 평가 결과 및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검토하여 우수 업체 선정
지원내용
- 대출 금리지원 : 시설, 개보수 자금 연 2.0% 고정 또는 변동금리/ 운영, 수매자금 연 2.5% 고정 또는 변동금리
- - 쌀 가공업체 : 개소당 최대 50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(시설 50, 개보수 20, 운영ㆍ수매 10)
- -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: 개소당 최대 15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 도정(시설 15(통폐합의 경우 25억원), 개보수 5), 보관업체(시설 5, 개보수 2)
신청방법
- 사업자 관할 시·군에 신청 및 시·도에 제출
- 관할 시·도에서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해 추천
-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및 사업 추진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신청서, 사업계획서, 견적서, 신용조사서
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/044-201-183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(제0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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