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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(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)
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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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3,279
정보 수정일2026.08.14
서비스ID154300000001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○ 융자일기준 전년도 출하, 거래, 매출실적이 있는 농가, 중도매인(매매참가인)

지원내용

○ 화훼농가 출하유치,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(매매참가인) 운영자금 지원

신청방법

양재화훼공판장, 한국화훼농협 공판장 신청접수

신청기한

접수기관 공고시기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aT화훼센터/02-570-1863||농협 공판사업부/02-2029-4114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57조의0, 제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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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
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543000000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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