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(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)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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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,27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154300000001 |
지원대상
-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,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(매매참가인)
- - 농가는 화훼품목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제출
선정기준
○ 융자일기준 전년도 출하, 거래, 매출실적이 있는 농가, 중도매인(매매참가인)
지원내용
○ 화훼농가 출하유치,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(매매참가인) 운영자금 지원
신청방법
양재화훼공판장, 한국화훼농협 공판장 신청접수
신청기한
접수기관 공고시기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신청서 및 증빙서류
- <증빙서류>
- - 농가(공통) : 인감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자조금납부확인서, 신분증사본, 통장사본 등
- -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(공통) : 인감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사업자등록증명원, 신분증사본, 부동산등기부등본 등
문의처
aT화훼센터/02-570-1863||농협 공판사업부/02-2029-4114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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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57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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