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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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고용노동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1,75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08 |
| 서비스ID | 149200000085 |
지원대상
-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·기구 등을 제조하는 자
-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계·기구 및 설비를 제조하는 자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- 설계․시공․연구․개발 및 시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
- 연구개발,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의 일부 또는 모든 지원
- 설계․시공․연구․개발 및 시험에 관한 기술 지원 등
신청방법
○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산업안전보건인증원) 홈페이지 참조(www.kosha.or.kr)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 등록신청서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른 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
- 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, 장비 명세서
- 제조 인력, 주요 부품 및 완제품 조립, 생산용 생산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
-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산업안전보건인증원) 홈페이지 참조(www.kosha.or.kr)
문의처
산업안전보건인증원/052-703-0953||산업안전보건인증원/1644-4544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산업안전보건법(제10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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