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› 행정·안전 › 산재예방요율제 사업

산재예방요율제 사업

고용노동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www.koshats.or.kr

서비스 분야행정·안전
소관기관고용노동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2,915
정보 수정일2026.05.11
서비스ID149200000049

지원대상

○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, 임업,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(하수도업 포함) 사업장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사업주가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 실시 여부를 확인 심사하고 인정될 경우 인정서 발급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재해예방활동 신청서

문의처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/052-7030-633||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/052-7030-720

온라인 신청

http://www.koshats.or.kr

관련 법령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(제15조, 제3항)

같은 분야 서비스
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
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5.11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49200000049

정확한 내용은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. 본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으며, 기관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