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(냉방지원)
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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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기후에너지환경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49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145000000107 |
지원대상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-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(지자체 추천)
- ※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“자가”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
- ※ 차상위계층 가구는 “자가”, “임차”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
선정기준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
-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자
- ※ 단,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“자가”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
- ※ 차상위계층 가구는 “자가”, “임차”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
지원내용
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 보급 지원
신청방법
ㅇ 방문 신청 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대상가구 지원신청서(냉방)
-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
-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(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)
문의처
한국에너지재단/1670-7653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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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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